1. 국내 규격
(1) KS규격( Korea industrial Standards)
- KS규격은 한국공업규격으로 1961년 9월 30일에 공포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
공업표준심의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거쳐 국가규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아래 표와 같이 여러 부분에 걸쳐 기술용어, 기호, 칫수, 종류, 형상, 시험, 분석, 검사방법,
설계, 재료, 생산,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1974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제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전기용품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1종 전기용품은 제조업 등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며,
2종 전기용품은 신고제입니다.
- 또한 외국제조업체도 전기용품제조업 등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본 규격
- MOTOR에 관한 일본규격 및 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JIS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s)
- JIS규격은 표준화법에 기초하여 일본공업표준 조사회가 심의하여 제정 된 국가규격으로
조사회의 사무국에는 통산성의 공업기술원표준국이 있습니다.
(2) 전기용품취체법
-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장해 및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 형식승인, 불법 전기 용품의 제조, 판매,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용품은 그 정도에 따라서 전기용품취체법에 의해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며,
전기용품취체법 인증 MARK도 갑종에만 표시하고 을종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3. 미국규격
(1) UL규격(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1894년 미국화재보험 사업자조합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검사기관입니다.
- 이 단체는 화재 및 기타사고로부터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계, 기구, 재료의 안전성을
시험연구, 검사, 인증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전자응용기기, 전동응용기기, 전자부품 등 일반용도로 한정되어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는 UL인증을 받지 않고는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UL인증되지 않은 제품에 화재가 발생 될 때에는 미화재보험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UL인증된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미국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대부분 UL인증을 획득 해야 합니다.
(2) NEMA규격(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미국전기공업회의 제정에 의한 것으로 MOTOR관계의 NEMA 표준은 MG-1「Motor and Generators」
로 되어있습니다.
4. 캐나다규격
(1) CSA규격(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CSA규격은 캐나다 전기공업회가 제정한 것으로 민간 비영리 검사기관 입니다.
이 규격은 법률로 기타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 기기, 전기부품,
GAS, 석유연료기기, 안전기구 등에 대하여 CSA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에는 사용, 판매
할수가 없어, CSA에서는 이들 부품 안전성의 확인을 위한 검사,요구 사항으로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CSA는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으로부터 미국국가 시험소(NRTL)로서의 인증을 받고
있어 미국안전규격에 적합된다고 인증되면 CSA 마크에 NRTL이 첨가된 마크를 표시하여 미국에서도
판매, 사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럽규격
(1) EN규격 (EU가맹국)
- EU지역 내에서 각국의 공업규격, 안전규격의 통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주 표준화 위원회(CEN)와 구주 전기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통일된 규격은 구주 통일 규격(Harmonized Standard)으로 불리며, 규격번호 앞자리에 EN을 붙입니다.
- EU지역에 수출할 경우에는 이 EN규격이 설계, 제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EN규격으로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EC, VDE규격이 적용됩니다.
TUV Rheinland, VDE 등의 민간 검사기관이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각각의 안전 마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 CE MARKING
- EU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그 상품에 해당하는 명령(EC)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 자신
또는 인증기관에 의해 관련 당국에 증명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강제성이 발효된 EC명령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CE MARK가 붙어 있지 않으면 EU지역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3) VDE규격(Verband Deutsher Electrote chnikere)
- 독일전기 기술자협회의 명칭으로 목적은 CEE와 대개 같으나 독일 국내에서 적용되는 전기의
안전규격을 기안 작성 발행하고 또한 전기 기기, 기구, 부품 등의 안전시험 및 승인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규격은 강제에 가까운 규제를 받습니다.
(4) DIN규격(Deutsche Normen)
- 이 규격은 독일 표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규격입니다.
우리 나라의 E종 MOTOR의 규격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5) CEE규격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ules for the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구주전기기기 통일안전규격 위원회의 명칭으로 각국의 규격, 규칙
특히 생명 및 화재의 위험에 대해 안전에 관한 조정과 통일을 촉진하고 해당기기에 있어서
이것들의 위해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것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 BS규격(British Standard institute)
- 영국규격협회의 총칭으로 1901년에 설립되어 1931년에 개칭되어 영국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 기기나 부품의 검사와 승인을 행하는 기관입니다.
6. 국제규격
(1) IEC규격(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publications)
- 이 규격은 국제권장 규격으로 절연, 취부 치수의 계열,축단계열 등 다만 MOTOR에 관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기, 기계, 일반 및 넓은 범위의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MOTOR의 JIS규격이나, KS규격은 이 IEC 칫수를 근본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 ISO-9000규격
- 영국의 BS 5750과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미국국가규격) Z, 1, 15를 모체로 하여
제정된 국제규격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가
1987년에 제정한 ISO-9000규격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전반적인 품질 SYSTEM을 평가하여 품질 보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신세기 모터 (http://www.topmo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