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삭가공의 보통치수공차 (KS B 0412 -> KS B ISO 2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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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구분

1급 

2급 

3급 

비고 

0.5 이상 6 이하

±0.05

±0.10

±0.20

- 관련규정 : KS B 0412

단) 1급 -> 정밀급 (F)

     2급 -> 보통급 (M)

     3급 -> 거친급 (C)

< ISO 2786 >

F : Fine Series

M : Medium Series

C : Coarse Series

6 이상 30 이하

±0.10

±0.20

±0.50

30 이상 120 이하

±0.15

±0.30

±0.80

120 이상 315 이하

±0.20

±0.50

±1.20

315 이상 1000 이하

±0.30

±0.80

±2.00

1000 이상

±0.50

±1.20

±3.00

모따기

0.3

0.5

1.0

- 관련규정 : 

  자체 임의 규정

각도

±0.3

±0.05

±1.0

평면도

0.10

0.15

0.20

직각도

0.10

0.13

0.20

Hole - Pitch

±0.15

±0.20

±0.30

<비고> 절삭, 판금, Frame 가공에 한하며, 도면 내 공차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 적용함.


KS 규정


2-1. 절삭가공의 보통허용차 (KS B ISO 2768-1) (KS B 0412) 06년 대체됨.

2-2. 금속프레스 가공품의 보통허용차 (KS B 0413)


[블랭킹, 굽히기 및 드로잉 치수의 보통 허용차] (단위 : mm)

치수의 구분

등 급

A급

B급 

C급 

D급 

E급 

30 이하

±0.1

±0.15

±0.25

±0.4

±0.6

30 초과 120 이하

±0.15

±0.25

±0.45

±0.7

±1.1

120 초과 315 이하

±0.2

±0.4

±0.6

±1

±1.6

315 초과 1000 이하

±0.3

±0.7

±1.1

±1.8

±2.8

1000 초과 2000 이하

±0.5

±1.1

±1.8

±3

±4.5


[굽힘각도의 보통 허용차] (단위 : 도)

종류

등급 

B급, C급

D급, E급 

직각굽히기

±1 

±2 

기타의 굽히기

±1.5 

±3 

<비고> ① A급에 대하여 굽힘 각도의 보통 허용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② 지시방법 : KS B 0143.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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