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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기하 공차 (KS B 0146)
- 개별적으로 지시되지 않은 형체에 적용
(단위 : mm)
기하공차 |
공차등급 |
호칭 길이 구분 |
|||||
10 이하 |
1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100 이하 |
100 초과 300 이하 |
300 초과 1000 이하 |
1000 초과 3000 이하 |
||
진직도 평면도 |
H |
0.02 |
0.05 |
0.1 |
0.2 |
0.3 |
0.4 |
K |
0.05 |
0.1 |
0.2 |
0.4 |
0.6 |
0.8 |
|
L |
0.1 |
0.2 |
0.4 |
0.8 |
1.2 |
1.6 |
|
직각도 |
H |
0.2 |
0.3 |
0.4 |
0.5 |
||
K |
0.4 |
0.6 |
0.8 |
1.0 |
|||
L |
0.6 |
1.0 |
1.5 |
2.0 |
|||
대칭도 |
H |
0.5 |
|||||
K |
0.6 |
0.8 |
1 |
||||
L | 0.6 | 1.0 | 1.5 | 2 | |||
원둘레 흔들림 | H | 0.1 | |||||
K | 0.2 | ||||||
L | 0.5 | ||||||
직원도 | 지름의 치수 공차값과 같게 취하된 원둘레 흔들림 공차값을 초과할 수 없음 | ||||||
평행도 | 치수공차와 평면도 공차, 직진도 공차 중 큰족의 값과 같게 한다. |
<비고>
① 긴쪽을 데이텀으로 하며, 같을 경우는 어느쪽을 데이텀으로 해도 무방함.
② 공작물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한 보통기하공차를 초과해도 불량처리를 할 수 없음.
③ 적용제외 : 원통도, 선·면의 윤곽도, 경사도, 동축도, 위치도, 전체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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